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2018.06.20 .
글자크기 설정
목록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오늘 아침엔 앉아서 갈 수 있을까?’

그동안 M버스 만차로 인해 출근길이 불편하셨다고요? 이제 M버스와 광역버스 좌석, 집에서 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일부 M버스(M6117, M4403) 및 경기도 광역버스(8100, G6000)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좌석예약제 시범사업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좌석예약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5~20분 이상 출근시간이 단축됐다고 답변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61% 이상이 예약제 버스를 증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21%가 적용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확대 대상 노선은 이용수요·운행대수·정류소별 탑승객 비율 등을 고려해 경기광역버스 3개 노선(8201, G7426, 8002)과 M버스 6개 노선(M4101, M2323, M7412, M7106, M5107, M7119)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노선별로 출근시간대(6시 30분~7시 30분)에 각 1회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좌석 예약하는 방법, 야무지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버스 및 서비스 개시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M버스 6개 노선과 8201번은 오는 25일부터 순차 도입하고 나머지 G7426과 8002 등 2개 노선은 올 하반기 중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좌석 예약은 모바일에서 ‘굿모닝 미리(굿모닝 MiRi)’앱을 다운받아 교통카드를 등록한 뒤 예치금을 충전하고 노선을 예약하면 됩니다.

‘굿모닝 미리’를 이용하면 미리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탑승할 수 있고, 원하는 좌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 광역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환승할인도 가능합니다.

출근길, 이제 바로 타고 앉아 가세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함께 만든 ‘MIRI’가 편안하고 여유 있는 아침을 만들어 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나랑 ‘살까기’ 할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