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을 제외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전 도움 될만한 꿀팁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신청합니다. 부모가 사망·관계 단절 등인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한부모가정은 1인)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말 신청 시, 처리기간 등으로 인해 11월부터 9, 10월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4. 대상자가 많이 몰리는 초기에는 지자체의 분산 관련 안내를 참고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대상자들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니,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사전 신청 초기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 만 0~1세 아동은 6월 20일 ~ 25일, 만 2~3세 아동은 6월 26일 ~ 30일, 만 4~5세 아동은 7월 1일 ~ 5일, 전 연령은 7월 6일 이후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6.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세요.
7.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합니다.
8.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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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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