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등의 진입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상을 통한 차량 접근이 어려웠던 곳, 출입이 용이 해집니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는 허용됩니다.
2. 실시간으로 보안 관련 영상을 저장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합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도 해당됩니다.
3. 가스 필요 없는데 규정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를 경우에 한해 완화합니다. 다만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4. 내가 구입할 주택 성능, 모집공고에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를 개선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 방법들을 개선하여 주택 정보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개정안은 ‘18년 6월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 편익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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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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