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인원 감축으로 인해 입사 8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신청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직접 받아본 후기, 함께 보실까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인원 감축이나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비자발적 퇴사인지 등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수급 받을 수 있으니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자격에서 떨어지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이 됐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중간 중간 문제가 나오니 꼼꼼히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이 끝나면 수료증이 나오는데, 잊지 말고 출력해 두세요. 교육 동영상 시청 후에는 꼭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 기록이 사라져 다시 들어야 하니까 주의하세요.
영상을 다 보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센터를 방문하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웨크넷에 구직신청을 꼭 해야 하니,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세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수급자격 상담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려줍니다.
2018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 원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담받은 내용에 따라 1~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 방문은 보통 2주 뒤! 방문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구직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연락하면 날짜 변경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방문 시 최초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인터넷형과 출석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인터넷형에 체크하면 2차, 3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출석형을 고르면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을 받은 후엔 다음 실업일정 신청 날짜를 알려줍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매월 실업일정 신청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워크넷 및 취업포털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 확인△확인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재취업의 의지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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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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