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의 작은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1. 여행지가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비행기 표를 끊기 전, 항공기에 따라 제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본 후 표를 끊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허가 여부, 운반 기준 등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에 꼭 미리 문의합니다.
2. 여행 전 반려동물의 건강 체크가 먼저!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겠죠? 국제선을 탑승할 예정이라면 동물병원에서 건강진단서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해외여행이라면 동식물 검역소 방문은 필수!
해외여행 예정이라면 준비한 서류와 신분증을 챙겨서 공항 내 동식물 검역소에 방문합니다. 검사 후 문제가 없다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목적지 공항에서 한 번 더 필요하니 잘 챙겨 두세요. 검역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4.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하기
체크인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 반려동물의 무게를 재는데 보통 케이지 포함 5kg 이내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5kg 이상 32kg 이하는 수하물 탑재가 가능합니다.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꼭 미리 확인하세요!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동물과 일상을 벗어나 함께 휴가 떠나는 방법, 이제 어렵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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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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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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