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당장 부담이 되는데 도움이 될 좋은 제도 없을까?’
청년 주거비용 고민을 날려줄 사이다 자금대출 3총사를 소개합니다!
1. 직딩 새내기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 대상 : 2017.12.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 중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 한도 : 5000만 원
- 대출 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최장 4년 가능)
2.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 대상 : ①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자녀장려금 수급자
②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출 금리 :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연 2.5%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총 960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3.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으로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연소득 합산 5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 대출 금리 : 연 2.3% ~ 2.7%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연 2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70%)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4.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연봉이 3500만 원 이하라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취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고 만 35세 이하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전세로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없는 25세 이하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추천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인 집, 집세 자금 대출 3총사가 청년들의 주거 버팀목이 되어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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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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