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그 첫 번째, 임신·출산 편을 소개합니다.
1. 임산부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고위험 산모에 대한 건강지원 강화 = 질환을 가진 산모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에서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 6개를 추가로 포함해 모두 11개 질환에 대해서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 혜택 확대 = 지원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사용 기간은 신청일부터 분만 예정일 후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임신·출산 진료비 뿐 아니라 1세아 의료비로도 활용을 허용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가 챙깁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비용으로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임신과 출산이 생계위협이 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정책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도 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일간 총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의 걱정이 해결되는 날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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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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