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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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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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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발표

정책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자 100회 이상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8월 22일 수요일 당정협의에서 제도개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최저임금 관련법 위반 시, 처벌보다는 제도에 중점을 두어 주십시오.”
▶ “권익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자율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에 주류를 판매한 선의의 판매자에게는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종 브랜드 간 출점거리 제한, 심야영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십시오.”
▶ “가맹본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를 방지합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위법행위를 확인했을 때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면제하는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해주십시오”
▶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인상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는 인하하고 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18년 대비 2조원 이상이 늘어난 규모로 지원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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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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