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같은 듯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카드뉴스를 통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을까?…조회는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가산금 주의’ 납입기간 내 꼭 납부해야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9.28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9.28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9.28시행)
9월 28일부터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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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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