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취미나 운동 또는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서면서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자전거 사고 예방법을 Q&A를 통해 알아볼까요?
Q1.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나와 맥주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A.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Q2. 자전거 탈 때 동승자도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A.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간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Q3. 야간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챙겨야 할 안전장비가 있나요?
A. 야간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가 낮에 발생하는 사고해 비해 치사율이 3배가 높다는 사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라이딩 시 전조등,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Q4. 자전거로 스피드를 즐기는 건 괜찮겠죠?
A. 어디서든 과속은 절대 금물! 운전자 본인은 물론,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하여 권장 속도 20km/h를 준수해주세요.
Q5.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 타는 건 괜찮나요?
A.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함은 물론, 주변 소리가 차단돼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Q6. 자전거 라이딩을 힘들어하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전기자전거를 선물해도 될까요?
A.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나,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등 이것만 꼭 기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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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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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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