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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알려준다

201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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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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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 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려 할 경우, 출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 사실을 미리 문자로 통지합니다.

공공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후 동의 의사 표시자에게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외교부에서 발송된 사전동의 LMS를 받으신다면 삭제하지 말고 꼭 읽어주세요!

Q1. 스마트폰 소지자만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2G폰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에게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일부 2G폰 소지자와 알뜰폰 통신사 가입자는 문자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 해외 방문 계획이 없으시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3. 방문 예정 국가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인터넷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사전동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 개통 당시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전동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여권만료 사전알림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하려면 공공알림문자서비스(https://공공알림문자.org)에서 수신 동의를 하거나,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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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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