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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100만원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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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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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미성년자 A(여성, 18세)는 채팅앱 ‘즐O’을 이용해 채팅 중이었는데요. B(남성, 40세)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습니다. A는 해당 화면을 즉시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B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A은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Q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 연나이 19세 미만 (2018년 기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Q2. 포상금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3.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검찰청, 신고전화(☎112),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통해 신고하세요.

Q4. 포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메일·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주제별 정보-인권보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 (메일 보낸 후 수신 여부 확인 바람, ☎02-2100-6407)
- 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우)03171

Q5.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사기관에 신고 후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여성가족부에서 수사결과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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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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