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을 폭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괴롭힘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
- 신체적 폭력, 위협, 안전사항 미전달 등
-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 좌천, 퇴사강요 등
- 지나친 업무감시, 차별, 성과가로채기 등
- 욕설, 고성, 위협적·비하적·굴욕적 언어사용
- 비방, 누명, 음주·흡연강요, 왕따, 지나친 간섭 등
- 기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 대응방법>
- 직원 간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부서 등에 신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간서에 신고
- 직장 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 경찰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법률구제, 상담지원>
- 괴롭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산재보상청구 가능
-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심리상담(EAP) 서비스 등 가능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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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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