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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2018.1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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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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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은 어떤 일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로 주거나 받는 돈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과 청년실업 해소 등 다양한 내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장려금은 크게 근로자와 사업자로 나뉩니다.
근로자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자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임금, 훈련비 지원 및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합니다.

2.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15~34세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적립 시 정부(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이 같이 적립해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창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받는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4.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청년 정규직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청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 간 지원합니다.

6. 근로자의 고용 안전을 위한 ‘고용안전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 가속 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제도가 무척 많죠?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한눈에 보는 고용장려금 안내’페이지(www.ei.go.kr/ei/html/ems)를 운영 중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고용장려금의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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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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