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올해가 가기 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겨울밤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겨울 빛 축제”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국 곳곳의 7개의 명소를 소개합니다!
◆ “도심 속에서 만나는 크리스마스”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0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 18.12.08 ~ 19.01.01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은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청계천 길을 따라 화려한 LED 조명작품, 산타마을, 꿈의 궁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새해에 대한 소망과 다짐을 적어보는 연등 띄우기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연, 알록달록 오색빛깔 옷을 입다.”
<아침고요 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 18.12.05 ~ 19.03.24
여름에는 푸름을 수놓던 나무와 풀잎들이 겨울에는 “별빛동행”이라는 주제로 정원에 환상을 더 했습니다.
5만여 평의 정원에 심어진 나무가 700만 개의 LED 전구로 옷을 갈아입으며, 하경정원 전망대에 오르면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벽초지수목원 빛축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42 / 18.11.24 ~ 19.03.03
연간 100여 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 CF 등을 촬영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벽초지수목원은 겨울에 더욱 낭만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울나라의 빛 축제’라는 컨셉으로 사슴과 코끼리, 나비 모양 등불과 유럽식 조각공원의 야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낮에는 놀이기구! 밤에는 빛 축제!”
<이월드 별빛축제 2018>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 18.11.17 ~ 18.12.31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월드 별빛축제는 1,000만 송이의 별빛 플라워 가든이란 슬로건으로 더욱 화려한 공간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낮에는 놀이기구를 타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빛 축제의 로맨틱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녹차 밭에서 만나는 겨울왕국”
<보성차밭 빛축제>
-전남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 18.12.14 ~ 19.01.13
관광지로 유명한 보성의 차밭도 오색전구 빛 축제로 변신합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빛의 왕국으로 변신할 예정이며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즐기기에 좋습니다.
◆ “부산의 바다와 빛이 만나다.”
<해운대 라꼬 빛축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 18.12.01 ~ 19.01.31
해운대 상권을 상징하는 요정캐릭터 ‘라꼬’의 이름을 딴 축제 ‘뭐라고’ 등의 부산 사투리를 표현해 ‘Rock go’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에 맞춰 은하수, 빛, 파도, 달 조형물 등 10개의 테마로 LED 조명쇼가 펼쳐지며 다양한 트리가 겨울의 환상을 더 합니다.
◆ “5개의 테마로 만나는 색다름”
<울산대공원 장미원 빛축제>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377 / 18.12.08 ~ 19.01.27
울산대공원은 봄철 장미축제에 이어 겨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구 분수대 광장에 11미터의 초대형 별 구조물을 설치해 별과 빛이 하나 되는 멀티미디어 라이팅쇼부터 연말연시 버스킹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나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번 연말, 지금 가기 딱 좋은 전국 빛 축제 7개의 명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엄마, 미안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