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 폐지, 최대 지급액 인상
3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이제 20대도 가입 가능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최소 50만 원 이상 늘어났으며,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씩 더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기존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세대주 아니라도 신청 가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합니다.
4. 12세 이하 아이 충치치료 10만 원 → 2만 5천 원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5.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
2019년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6.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지원규모 확대
2019년부터 난임부부시술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 지원합니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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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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