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달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김 알바.
2개월째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박 과장.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있거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두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은 물론,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민원신청을 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드립니다.
운영 중인 회사라면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활용을 이용하세요.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세요.
임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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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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