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아빠·엄마 편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1.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 지원 규모 확대
난임 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로 확대되어 난임 부부 월 소득이 512만 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180% : 512만 원
▷ 지원 횟수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
▷ 지원항목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 보관 비용까지 포함
2.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종별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20%로 낮아집니다.
임산부 출산 의료비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한도도 10만 원 인상합니다.
※ 사용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로 확대,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로도 사용 가능
3. 출산 전후 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정부 지원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50만 원으로 인상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5. 육아휴직 첫 3개월 후 급여 인상
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합니다.
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만 12세 이하)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이돌보미를 확충하여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7.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부모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8. 초등학생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
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국에 150개 신설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진행 중
9.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 더 지급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을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단가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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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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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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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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