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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하청노동자 업무환경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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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하청노동자 업무환경 이렇게 바뀝니다

  •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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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간절히 호소했던 그 법안이 드디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얼마나 더 안전해질까요?

1. 사업주와 도급인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됩니다.
-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 등으로 범위 확대
-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업주를 가중 처벌, 법인의 벌금형 상한 10억 원으로 인상
- 도급인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사망사고 시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2.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물질의 취급 등 안전·보건에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

3. 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 종사자’로 확대

4.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영업비밀로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심사

5.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설치·해체·작동 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등록한 자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불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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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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