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노인일자리 61만 개로 확대
- 노인일자리를 작년보다 19.1%(10만 개) 늘려 61만 개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80만 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청: 각 지자체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 지원센터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병동 확대
- 공립요양병원 79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 치료 전문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할 예정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 하복부 초음파, 경부 MRI 등 건강보험 신규적용
-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신규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가진 경우
- 대상자: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원회에서 대상자 심의·선정
- 지원내용: 1인당 500만 원 내외(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
-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5)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4월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8)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
- 지원조건: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 지원내용: 시설장의 신청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 문의: 한부모가족상담 (1644-6621),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http://idolbom.go.kr)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재직여성에게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새일센터)을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 확대 운영합니다.
- 취업여성 지원: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
- 기업 지원: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 문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3)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인당 연간 8만 원 지급합니다.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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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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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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