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편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2만 원 인상해, 월 15만 원 지원합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 자영업자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간 1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021년까지
- 대상: 소비자 대상 업종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
-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2019년 1월 1입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
- 공제한도: 연간 500만 원 → 1,000만 원 확대
- 문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3.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2,4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높입니다.
※2019년 1윌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영세자영업자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5. 주택월세 세액공제 신설
-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대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요건: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임차
- 공제: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주택월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 공제
- 문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16)
6. 소공인 지원 업종을 제조업 전체로 확대
-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업종을 전체 제조업(25개)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약 1만개의 소공인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공인특화지원 주요내용: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2.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3.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4. 제품·기술가치 향상
7.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확대
- 3월부터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상향 조정합니다.
- 지원규모: 연 500명 → 연 2,000명
- 지원한도액: 최대 100만 원 → 최대 200만 원
8.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명시 의무화
- 가맹본부 또는 임원이 위법·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47)
9.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4월 17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 4가지 주요 갑질 행위: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50)
10. 대형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 4월 17일부터 대형쇼핑몰·아울렛 매장 임대업자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습니다.
- 부당한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등
- 적용대상: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사업자
-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사업자
-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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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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