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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완성 정책상식] 안전벨트 편

2019.0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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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완성 정책상식] 안전벨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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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안전벨트의 시초는 1914년 전투기다?
최초의 안전벨트는 1913년 독일의 비행가인 칼 고타가 고안, 이듬해 전투기에 첫 적용됐어요. 자동차에는 1936년이 되어서야 장착됐다는 사실! 
*현재 3점식 안전벨트는 1959년 볼보에서 처음  도입

2.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기차(KTX 기준)는 무게만 400t, 시속 300km에 달해요. 급제동 후 멈추기까지 1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급제동으로 좌석에서 튕겨 나갈 일이 없고, 탈선 및 화재사고가 났을 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3.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보통 시내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은 약 400~800m로 짧은 편인데다 이동하는 동안 교통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입석승객의 상황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4.안전벨트에 화약이 있다고?
안전벨트 화약은 주행 중 사고가 났을 시 충격을 감지해 터지면서 벨트 줄을 되감아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고가 났을 때 화약냄새가 난다면,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죠.

5.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단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태아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 옥천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 사업 실시

6.택시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는 택시기사에서 부과돼요. 단,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해요.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 원,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

여러분은 안전벨트와 관련된 상식 중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작년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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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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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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