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아까운 한주간의 꿀혜택 가득한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1.만 12세 이하 충치 치료 비용 4분의 1로 뚝!
2006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치료 꼭 받으세요! 올해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어요.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에요. 유치가 아닌 영구치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2.지원금 받고 수소차·전기차 타볼까?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돼요.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친환경 끝판왕’ 수소차 ·전기차 지원받으세요!
◇ 문의 :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
3.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법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서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일괄납부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사마다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활용도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해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테크 하세요!
4.주거 고민 청년, 결혼 앞둔 신혼부부 주목!
추운 겨울, 집 마련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라면! 1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요.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의 입주자 모집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5.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없어요!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연휴 기간(2월 4~6일)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역귀성·귀경 차량 탑승 시 할인(30~40%)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열차,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하고 정체 예상구간 등 실시간 혼잡 정보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하니 꼭 체크하세요!
6.‘독립의 횃불’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더욱 의미가 큰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 100곳에서 독립의 불을 밝히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국민 주자 온라인 공모가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돼요.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딱풀이] 수소경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