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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만12세 이하 충치 치료비 4분의 1로 ‘뚝’

2019.01.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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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한주간의 꿀혜택 가득한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1.만 12세 이하 충치 치료 비용 4분의 1로 뚝!
2006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치료 꼭 받으세요! 올해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어요.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에요. 유치가 아닌 영구치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2.지원금 받고 수소차·전기차 타볼까?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돼요.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친환경 끝판왕’ 수소차 ·전기차 지원받으세요!
◇ 문의 :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

3.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법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서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일괄납부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사마다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활용도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해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테크 하세요!

4.주거 고민 청년, 결혼 앞둔 신혼부부 주목!
추운 겨울, 집 마련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라면! 1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요.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의 입주자 모집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5.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없어요!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연휴 기간(2월 4~6일)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역귀성·귀경 차량 탑승 시 할인(30~40%)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열차,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하고 정체 예상구간 등 실시간 혼잡 정보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하니 꼭 체크하세요!

6.‘독립의 횃불’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더욱 의미가 큰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 100곳에서 독립의 불을 밝히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국민 주자 온라인 공모가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돼요.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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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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