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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 민생안정 대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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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 민생안정 대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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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설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은 두면서 취약계층 지원, 명절물가 안정,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상차림 비용 절감

•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 농산물 1.7배, 이 축산물 1.3배, 임산물 2.8배, 수산물 1.2배
• 직거래장터, 특판장, 로컬푸드 마켓 등에서 할인 확대
- 우체국쇼핑 특산물 선물세트 4,812종 최대 40% 할인판매 등
• 물가점검, 부정유통·먹거리 안전 단속 강화

◇ 지역경제 활력

• 전국 전통시장 설맞이 대행사 등 소비여건 조성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설맞이 대행사 개최
- 온라인 전통시장쇼핑몰 특산품 할인행사(1.7.~2.6.)
•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
- 개인 구매 시 할인율(5→10%), 구매 한도(월 30만→50만원)
•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 특별교부세 900억 원 수준 지원
• 코리아 그랜드 세일, 전국 문화기관 행사 등 종합 연계, 지역 관광 및 소비 활성화
- 코리아 그랜드세일 : 1.17.~2.28. (830여개 업체 할인행사)
- 근로자 휴가지원 : SNS 여행후기 이벤트 (1.28. ~ 2.15.)
- 무료 관람 및 프로그램 제공 : 14개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 따뜻한 명절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5.5조원 확대
-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확대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지원
• 조달(선금), 하도급 대금, 세금 환급금 등 조기지급, 애로 해소
-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 조기지급(425억원 상당)
• 임금체불 근로자, 저소득층 등 생계안정 지원 강화
- 체불근로자지원 생계비 대부금리 한시인하 : 2.5 → 1.5% (1.14.~2.1.)
- 사업주 체불청산금 대부금리 한시인하 : 2.2~3.7 → 1.2~2.7% (1.14.~ 2.1.)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명절 전 조기지급
•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신속집행
-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비 2월 내 조기집행(4,400억원)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1.26.~2.1.)
• 보호시설 24시간 비상근무
• 노숙인, 결식이동, 청소년 여성 등 상시지원체계 유지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19. 1월~)

◇ 귀성객

• 특별교통대책기간(2.1.~2.7.) 및 범정부 대책본부 운영
-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등 교통편 최대 증편
- 수도권 시내버스, 지하철 주요구간 연장운행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4.~2.6.), KTX 역귀성 귀경 할인(30~40%)
•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 안전사고 예방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지정·운영
•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유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유지, 전국 소방·경찰·해경관서 특별경계근무
• 연휴기간 쓰레기, 우편, 아이돌봄 등 국민 불편 방지
- 지자체별 음식물 쓰레기 당일 수거,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등
• 교통사고 사망자는 절반, 화재, 가스·전기, 산재사망자는 제로화 등 안전사고 획기적 감축 위해 총력 대응
- 과거 핵심 위험요인 사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생계부담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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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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