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아까운 한 주간의 꿀혜택을 모아봤습니다.
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와이파이 무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난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내 ‘모든’ 휴게공간(졸음쉼터, 휴게소, 주차장 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및 환승정류장 등) 472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귀성길, 휴게소에서 마음껏 인터넷 이용하세요!
2. 원산지 의심 신고, 최대 200만 원 드려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구입했는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럽다면 신고하세요! 신고시 5~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식품 구입할 땐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 신고방법 : 전화(1588-81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3. 설 연휴, 국립과학관에서 ‘과학놀이’ 어때요?(2.2~2.6, 2.5 설 당일은 휴관)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다채로운 과학문화행사와 설 연휴 기간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5개 국립과학관 방문 어떠세요? 4개 국립과학관(과천, 대구, 광주, 부산)에서 상설전시관 입장료 50% 할인, 연중 상설전시관 입장이 무료인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차료 50%를 할인한다고 해요.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와 과학관별 특별 프로그램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 과학관별 주요 프로그램
<국립중앙과학관 www.science.go.kr >
- 설 명절 전통놀이 과학원리 체험 (무료)
-「손으로 몸으로 생각찾기」 특별전 (무료)
- 과학기술관 전통과학 심화해설 (무료)
<국립과천과학관 www.sciencecenter.go.kr >
- 설맞이 전통놀이와 수 과학 체험 (무료)
- 사이언스 어드벤처 (유료)
- 사이언스 랩소디 (유료)
- 사이언스 윈터쇼 (무료)
-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무료)
<국립대구과학관 www.dnsm.or.kr >
- 한마음 민속놀이체험 (무료)
- 알.쓸.신.전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전시품 이야기) (무료)
*1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 각 회당 70명 선착순)
-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 (유료)
<국립광주과학관 www.sciencecenter.or.kr >
- 설맞이 과학문화체험 (무료, 일 100명)
- 시네마데이트 (무료)
- 타임머신 해설 (무료)
- 세뱃돈 관찰하기(위조지폐 감별) (무료)
<국립부산과학관 www.sciport.or.kr >
- 과학 민속놀이 (무료)
- 미스터리 사이언스쇼 & 로드 매직쇼 (선착순 무료입장)
- 미디어아트 RGB빛의 축제 (유료)
- 사이언스 쇼케이스 (무료)
4. 주중에 타면 15% 할인…인기만점 ‘프리미엄 고속버스’ 타볼까?
이용자 만족도 86%! 넓은 공간, 편안한 좌석,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일등석 못지 않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프리 미엄 고속버스 노선이 늘어나요.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제도’와 주중(월∼목) 요금할인(15%)도 꼭 받으세요!
5. 유치원·학교에 휴업·수업단축 권고 가능해져요! (2.15 시행)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6. 8만원으로 인상된 ‘문화누리카드’ 바로 신청하세요! (2.1~11.30 신청가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요! 단, 문화누리카드 미사용 시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니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1544-3412(3월부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 연휴 대이동,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