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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원산지 의심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금 지급

2019.01.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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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원산지 의심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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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한 주간의 꿀혜택을 모아봤습니다.

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와이파이 무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난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내 ‘모든’ 휴게공간(졸음쉼터, 휴게소, 주차장 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및 환승정류장 등) 472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귀성길, 휴게소에서 마음껏 인터넷 이용하세요!

2. 원산지 의심 신고, 최대 200만 원 드려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구입했는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럽다면 신고하세요! 신고시 5~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식품 구입할 땐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 신고방법 : 전화(1588-81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3. 설 연휴, 국립과학관에서 ‘과학놀이’ 어때요?(2.2~2.6, 2.5 설 당일은 휴관)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다채로운 과학문화행사와 설 연휴 기간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5개 국립과학관 방문 어떠세요? 4개 국립과학관(과천, 대구, 광주, 부산)에서 상설전시관 입장료 50% 할인, 연중 상설전시관 입장이 무료인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차료 50%를 할인한다고 해요.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와 과학관별 특별 프로그램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  과학관별 주요 프로그램
<국립중앙과학관 www.science.go.kr >
- 설 명절 전통놀이 과학원리 체험 (무료)
-「손으로 몸으로 생각찾기」 특별전 (무료)
- 과학기술관 전통과학 심화해설 (무료)

<국립과천과학관 www.sciencecenter.go.kr >
- 설맞이 전통놀이와 수 과학 체험 (무료)
- 사이언스 어드벤처 (유료)
- 사이언스 랩소디 (유료)
- 사이언스 윈터쇼 (무료)
- 세계 희귀자전거 총집합 (무료)

<국립대구과학관 www.dnsm.or.kr >
- 한마음 민속놀이체험 (무료)
- 알.쓸.신.전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전시품 이야기) (무료)
*1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 각 회당 70명 선착순)
-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 (유료)

<국립광주과학관 www.sciencecenter.or.kr >
- 설맞이 과학문화체험 (무료, 일 100명)
- 시네마데이트 (무료)
- 타임머신 해설 (무료)
- 세뱃돈 관찰하기(위조지폐 감별) (무료)

<국립부산과학관 www.sciport.or.kr >
- 과학 민속놀이 (무료)
- 미스터리 사이언스쇼 & 로드 매직쇼 (선착순 무료입장)
- 미디어아트 RGB빛의 축제 (유료)
- 사이언스 쇼케이스 (무료)

4. 주중에 타면 15% 할인…인기만점 ‘프리미엄 고속버스’ 타볼까?
이용자 만족도 86%! 넓은 공간, 편안한 좌석,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일등석 못지 않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프리 미엄 고속버스 노선이 늘어나요.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제도’와 주중(월∼목) 요금할인(15%)도 꼭 받으세요!

5. 유치원·학교에 휴업·수업단축 권고 가능해져요! (2.15 시행)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6. 8만원으로 인상된 ‘문화누리카드’ 바로 신청하세요! (2.1~11.30 신청가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요! 단, 문화누리카드 미사용 시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니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1544-3412(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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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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