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월 1일 시행)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하복부로 확대합니다.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월 13일 신청)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고를 참고하세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합니다.
- 콜센터 : 1833-7435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등급 확인
◇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 가능(2월 1일 시행)
평일 외출 시간은 5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총 4시간입니다. 단,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인당 월 2회로 제한합니다.
◇ 월세·보증금이 20만 원대!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하세요(2월 1일~11일까지 신청)
성적이 C0 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http://young.happydorm.or.kr)를 참고하세요!
◇ 국내 여행비 40만 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2월 12일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 누리집(http://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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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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