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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2019.02.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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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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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한 주간의 꿀정책, 꿀혜택을 모아봤습니다.

1. 국민참여 예산사업 제안 접수 시작 (2.13~4.15)
내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구성된다?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예산사업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한 내년 예산을 만들어보세요!
◇ 참여방법 : 홈페이지 (https://www.mybudget.go.kr/) / 이메일 (mybuget@korea.kr) / 우편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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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신청하세요! (2.12.~3.8)
20만 원 내면 40만 원 휴가비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신청 시작! 근로자는 40만 원의 휴가비 중 절반인 20만 원만 부담하면 돼요. 올해는 이용 기간도 11개월로 늘어났다고. 쉼표 있는 삶이 필요하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http://vacation.visitkorea.or.kr (기업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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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학기 국가장학금,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3.6까지)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혜택이? 저소득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중!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이니 서둘러주세요!
◇ 신청 및 확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전화(☎1599-2000)
 
4. 건설근로자라면 ‘무료’ 혜택받으세요! (2.14~1200명 모집 시까지)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검진’을 실시합니다. 기본검진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도 포함됐다는 사실!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해요.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https://1122.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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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경궁에서 보름달 보고, 부럼 주머니도 받고! (2.19, 선착순)
오직 300명만! 창경궁에서 진행하는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궁궐에서 보름달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건강도 기원하고, 별자리 관측까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행사 문의 : 전화(☎02-2172-0103)

6. 경제 약자 위한 지원병 가산점 혜택!
가정형편 어려운 병역의무자, 모집병 입대 쉬워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육·해(병)·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받을 수 있어요. 육군의 경우 기술행정·유급지원, 해군은 기술/동반·유급지원, 해병은 기술, 공군은 기술·유급지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 신청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mwpt.mma.go.kr/caisBMHS→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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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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