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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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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면 개강! 초보자취러들이 방 구하기 전에 읽어보면 좋을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 인터넷 또는 앱에서 본 사진은 참고만 하자!
매물 사진은 가구들(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 사진만 보고 바로 계약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주변 환경도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하려는 원룸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대출 현황, 근저당 상태 여부 등을 알 수 있어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곳은 보증금의 보장성이 떨어져 위험하니 피하도록 해요

3. 계약은 꼭 집주인이랑 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 실소유자와 동일한 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물론 계약금, 잔금, 월세를 보낼 집주인의 계좌번호도 받아야겠죠? 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4. 관리비와 공과금 포함 내역을 확인하자!
월세 이외에도 내가 내야 할 관리비, 공과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부담 방식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생활비 지출 계획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내가 살아갈 곳이니 번거롭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죠? 모두 좋은 방, 안전한 방을 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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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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