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면 개강! 초보자취러들이 방 구하기 전에 읽어보면 좋을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 인터넷 또는 앱에서 본 사진은 참고만 하자!
매물 사진은 가구들(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 사진만 보고 바로 계약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주변 환경도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하려는 원룸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대출 현황, 근저당 상태 여부 등을 알 수 있어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곳은 보증금의 보장성이 떨어져 위험하니 피하도록 해요
3. 계약은 꼭 집주인이랑 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 실소유자와 동일한 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물론 계약금, 잔금, 월세를 보낼 집주인의 계좌번호도 받아야겠죠? 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4. 관리비와 공과금 포함 내역을 확인하자!
월세 이외에도 내가 내야 할 관리비, 공과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부담 방식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생활비 지출 계획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내가 살아갈 곳이니 번거롭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죠? 모두 좋은 방, 안전한 방을 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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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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