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기엔 편리하지만 지구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회용품!
일회용품을 줄이는 생활수칙을 통해 에코라이프를 실천해요.
일회용품이 썩는데 우유팩은 5년, 나무젓가락은 20년, 일회용 비닐봉투는 500년 이상, 플라스틱병은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국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2015년 기준 61억 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7년 기준으로 220억 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려 우리가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2019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금지!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크기 165㎡이상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가 금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됩니다.
◇ 일회용품을 줄이는 에코라이프 실천방법
1. 일회용 컵 대신 개인컵, 텀블러를 사용해요!
2. 화장실에서 종이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해요!
3. 쇼핑을 할 때는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사용해요!
4. 일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을 사용해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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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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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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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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