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에 대한 몰랐던 사실들!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 군대에서 스마트폰 사용, 가능할까?
일부 부대에 시범운영 중인 군대의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돼요. 병사들은 일과 이후 시간(18:00~22:00)과 휴무일(07:00~22:00)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3개월 시범운영 거친 후 7월에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에요.
◇ 잠자는 통신비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미환급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초이스(http://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조회할 통신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체크를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 스마트폰 중독?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3~9세 유·아동과 6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군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이 필요하다면 ‘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한국 스마트폰 보유율이 세계 1위?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위인 이스라엘(88%)과 많은 격차로 스마트폰 보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스마트폰 충전 완료되면 바로 빼야 한다?
스마트폰 충전이 100% 완료되었다고 표시돼도 계속 꽂아두면 더 충전됩니다. 배터리 내부까지 완전하게 충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더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스몸비 지켜주는 ‘바닥신호등’이 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명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 ‘LED바닥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보행 중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도로횡단 시에는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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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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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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