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성공 이뤄 줄 취업 지원 꿀정책 Best 5!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해요!
1. 대학일자리센터
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대학생 청년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지도 프로그램뿐 아니라 구인·구직,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 타 학교 대학생, 인근 지역 청년들도 이용 가능해요. 대학일자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리스트는 청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jobyou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기업, 대학, 민간 훈련기관이 취준 청년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장기, 단기, 창직과정이 있고 훈련을 거쳐 실제 취업까지 연계되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3. 취업성공패키지
진로 상담, 직무 훈련, 취업 연계 과정을 통해 취업까지 단번에 달려갈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줄여서 취성패! 1단계끝내면 20만 원, 2단계에서 월 최대 284,000원, 3단계에선 청년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일배움카드(1인 최대 200만 원)도 발급받아서 훈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내일배움카드
1인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아 관심 있는 훈련을 맘껏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후 취업, 창업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자비 부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월드잡플러스. 무료로 영문, 일문 이력서 첨삭부터 각 국가별 취업 트렌드 및 면접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해외취업 아카데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꼭 받아야 할 혜택 왕창 받고 취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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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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