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성형용 필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성형용 필러는 얼굴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약리적 작용 없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성형용 필러를 사용하기 전 허가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형용 필러는 주로 안면부 주름의 개선 및 안면부의 볼륨 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됐습니다. 기타 다른 부위의 사용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emed.mfds.go.kr)을 통해 사용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사용 목적으로는 △유방(가슴) 확대 △엉덩이, 종아리 등 신체 부위의 볼륨 확대 △뼈, 힘줄, 인대 및 근육 이식용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약처에서는 위의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제품이 없습니다.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은 주입 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받을 것
- 본인에게 시술될 제품의 특성 및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의료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할 것
- 본인에게 적용될 제품의 표시기재사항·첨부문서를 꼭 확인할 것
- 본인이 기대하는 실제 달성도에 대해 의사와 사전에 상의할 것(충동적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말 것)

◇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최근 들어 시술 관련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려움, 염증 반응 및 통증
- 멍 및 부종
- 피부 괴사
- 실명 또는 시력감소
- 시술 부위 또는 피부를 통한 주입물의 누출
- 주입물이 의도하지 않은 부위로 이동
-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피부결절

◇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 및 제품정보 확인방법

①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메뉴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② 정보마당 메뉴 > 제품정보방
③ 제품정보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검색
④ 하단의 허가 리스트에서 제품 확인
※ 성형용 필러의 경우, 품목명 검색 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분류

◇ 부작용 신고방법

필러 시술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우편, 전화 등으로 꼭 신고해주세요!

1. 인터넷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 사이트’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에 접속 후 신고

2. 전화
①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
②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팀 02-860-4421~4423

3. 우편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 사이트’ > 업무안내 > 안정성정보관리에 접속 후 별지 서식 다운로드
(우)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팩스 043-719-5000
(우)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208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팀 / 팩스 02-860-4419

적극적인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가 대한민국의 안전한 의료기기 문화를 만듭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