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몰랐던 사실들,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정부24(www.gov.kr)’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와 jpg사진파일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 5,200원이에요.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수령지로 지정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면 끝!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법정수수료는 5,000원이며,인터넷으로 신청시 부가수수료(민원수수료의 4%)가 추가 부가됩니다.)
단,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또는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자인 경우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해요.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 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성형은 유료) 등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재발급 해주니 참고하세요!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와 인용결정 후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어요.
3.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커진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어요.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사진은 3.5cm x 4.5cm로 커졌습니다.
4.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신청) 기간이 지난후 7일 이내에는 1만원에서부터 6개월 이상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점자 주민등록증,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발급?
현재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함께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북 순창, 남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어요. 특히 뒷면에는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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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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