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이 가득한
2019년 문체부 업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문화로 평화를 키워갑니다.
1. 남북 문화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합니다.
• 2020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콘텐츠 개발
철거한 휴전선 감시초소 등 폐군사시설 활용 전시, 평화관광 전용열차 시범운영 등
2. 해외 상호 문화교류가 확대됩니다.
• ‘상호 문화교류의 해’ 실시
한-필리핀 70주년, 한-덴마크 60주년 등
• 해외 작은도서관 지원,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출범,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추진 등
◇ 모두가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선수 장학금 신설,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8만 원)·청소년 도서교환권·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반다비체육센터 신설(30개소), 영화 시청각 장애인용 한글자막 화면해설본 제작
4.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합니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건립
• 생활문화 기반시설 복합화
공공체육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돌봄 시설 등과의 복합화를 시범으로 추진
5.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시행(19.7.1)
• 심야 책방의 날 전국 실시
•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이스포츠경기장,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등 신설
• 쇠퇴지역, 유휴공간 문화 재생
◇ 공정한 문화일터를 만듭니다.
6. 창작시장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 예술인 권리 보장법,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 제정
•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운영
• 음원차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조사권 도입 등 투명성 강화
7.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신설
• 급식비(월 7만원) 신설 등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 다양한 창작지원제도 신설
중장기 창작지원,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전시해설사 등
• 예술활동 증명제도 개선 (복지사업 신청자격)
서류간소화, 갱신절차 신설
8. 체육계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합니다.
•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19.2.~20.1.)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19.2.~20.2.)
•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
◇ 문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이 성장합니다.
9. 콘텐츠산업 활력을 높입니다.
•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 신시장 창출
• 유망 분야 인프라 신설, 창의 인재 양성
(인프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웹툰융합센터, 이스포츠상설경기장
(인재)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
• 벤처기업 지원(3~7년차 기업지원 신설)
10.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관광벤처기업 발굴, 관광두레 확산
•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지원 확대, 청년·노인 여행 지원
• K-Pop, 이스포츠, 평화관광 등 방한 관광콘텐츠 육성
(방한외래관광객 1,800만 명 유치 목표)
11. 스포츠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스포츠창업지원센터,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운영
• 유망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스마트경기장 조성,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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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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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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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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