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교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제질서 대전환 등 각종 도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2019년 4대 역점 외교과제 및 2대 신규과제, 세부추진 계획들을 확인해 보세요.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토대 마련
-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
• 주변국과의 협력외교 심화 및 외교다변화를 통한 외교지평 확대
- 인도·아세안 국가와 교류 확대, 북방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국익에 기여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 등 보호무역주의 선제대응, 개발협력 장기봉사단 확대 파견
•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재외국민 편익 제고
-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18.5월),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제정(19.1월 공포)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적극 추진을 통해 국민 소통·참여 강화
-「국민외교센터」 개소(18.5월), 범정부 및 지자체·민간과의 공공외교 협의체 활성화
<2019년 외교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 대응
(2)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지원
• 한미 양국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방안 지속 조율 및 국제사회 지지확산
• 한반도에서 정치적 적대관계 종식 및 평화 체제 수립 지속 추진
(3)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
• 주변 4국과의 관계 발전
• 외교다변화를 통한 국익 증진
•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여 및 개발협력 외교 강화
세계경제의 협력구도 활성화에 기여
(4)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
• 사건사고 예방·대응 업무 내실화 등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통합·화합 도모
•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일자리 창출
•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지속 추진
•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5)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 새로운 외교수요에 맞는 인사 · 조직 개편
• 외교관 기강확립 및 선제적 사고예방
(6) 국재외공관 중심 「Team Korea」 모델 정착
• 재외공관의 해외주재 공공기관 간 정책 조율·조정 역할 강화
• 대국민 서비스 및 정책공공외교 중심기관으로서의 재외공관상 정립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적극행정, 공직문화로 정착…소극 행정은 엄정 조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