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일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입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13개월 근무 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라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Q.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성 인정 기준>
v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v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v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v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v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v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v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v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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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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