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 얼마나 알고 있나요?
티끌 모아 태산, 알아두면 쏠쏠한 마일리지 5가지 혜택을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자라면 알아두세요!…‘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이 적립되는 마일리지 제도!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등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가입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 문의 : ☎182
2. 에너지 절약하면 돈이 쌓여요!…‘탄소포인트 마일리지(서울은 에코마일리지)’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줄인만큼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탄소포인트제! 포인트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및 감면, 대중교통, 수도·전기요금 결제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 지급기준과 혜택 등이 다르므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를 참고하세요!
☞ 가입신청 : 탄소포인트제(www.cpoint.or.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3.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필수!…‘T-마일리지’
대중교통 이용 시 0.2%가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티머니 충전 ▲캐시백 ▲GS 포인트 전환 ▲통신사 데이터 충전 ▲다른 회원에게 선물 ▲아름다운재단 기부가 가능합니다.
☞ 가입 신청 : T-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
4. 세금 납부하고 마일리지도 쌓고!…‘이택스(ETAX) 마일리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세목을 이메일로 안내받아 온라인으로 납부했을 때,
납부 건당 500원 적립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T-마일리지 전환 ▲ 세금 납부 ▲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대상)
☞ 가입 신청 :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5. 불편 신고하고 마일리지 쌓고!…‘안전신문고 마일리지’
생활 속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현재 마일리지 활용 서비스 준비 중)
☞ 설치 방법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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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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