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편하게 빌릴 수 공공자전거, 타보셨나요?
어디에서나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전국 공공자전거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 서울특별시 ‘따릉이’
2년 연속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1위! 가장 대중적인 공공자전거
- 60분 1000원/ 1년 이용권 30,000원
- 운영대수 50,000여 대
-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으로 이용 가능
◇ 경상남도 창원 ‘누비자’
2008년 도입된 전국 최초 공공자전거. 자전거 친화형 계획도시 창원을 누벼보자!
- 60분 1,000원/ 1년 이용권 30,000원
- 운영대수 3,932대
- 누비자 홈페이지(https://www.nubija.com/)에서 가입 가능
◇ 대전광역시 ‘타슈’
초보자 자전거교실 무료 운영. 주민친화적 공공자전거.
- 60분 500원/ 1년 이용권 30,000원
- 운영대수 3,433대
- ‘대전시 u-Bike 공공자전거’ 앱으로 이용 가능
◇ 경기도 고양 ‘피프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국무총리표창 수상! 자전거의 평균 시속 15km에서 따온 이름.
- 60분 500원/ 1년 이용권 60,000원
- 운영대수 3,000여대
- ‘피프틴 자전거’ 앱으로 이용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뉴 어울링’
IoT 기반 스마트 공공자전거. 자전거 거치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대여·반납 가능!
- 90분 1,000원/ 1년 이용권 30,000원
- 운영대수 1,058대
- ‘어울링 공영자전거’ 앱으로 이용 가능
스마트폰으로 바로 빌리고, 아무 데서나 반납하고, 3만원으로 1년 내내 탈 수 있는 공공자전거로 전국 일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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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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