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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비 ‘뚝’

2019.03.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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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비 ‘뚝’

  • [주간정책노트]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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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한 주간의 꿀정책, 꿀혜택을 모아봤습니다.

1.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드려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중2~고3)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시작됩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교재 구입과 진로 탐색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을 매달 지급합니다.

*문의 : ☎1599-2290/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www.kosaf.go.kr

☞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돼요. 또한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이 반기별로 1회 이상으로 강화돼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

3.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무료, 객실 3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개관 3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간 무료입장과 8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주중 객실 사용료 30% 할인 이벤트가 진행돼요. 5월 객실 예약은 3월 27일부터 누리집(huyang.go.kr)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약시 자동으로 할인돼요.

*객실 할인 휴양림
용현(충남 서산), 상당산성(충북 청주), 검봉산(강원 삼척), 용화산(강원 춘천),검마산(경북 영양), 통고산(경북 울진), 운장산(전북 진안), 회문산(전북 순창)

4.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행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요.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해요. 적발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돼요.

☞ Q&A로 알아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5. 두경부 MRI 비용, 앞으로 1/3만 내세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요. 이를 통해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크게 감소해요.(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

6.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요. 이와 함께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https://www.epeople.go.kr/

7.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와 관절·근육 등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인데요.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하지만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1회에 1만원∼3만원만 내면 연간 20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문의 : 보건복지부(☎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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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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