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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이것’은?

2019.04.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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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와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Q.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도 사용이 금지되나요?

법령이 허용하는 순수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종이재질에 코팅(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 일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이재질의 단면 (한쪽면)을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허용, 손잡이 끈과 손잡이 접합부분(링)도 분리 가능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이재질의 양면을 모두 가공하는 것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Q. 마트에서 속 비닐 사용은 가능한가요?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담기 위해 비닐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포장 시 물기나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제품(생선, 두부, 정육 등) △아이스크림 등 내용물이 녹아 흐를 우려가 있는 제품 △포장되지 않은 흙이 묻은 채소나 과일의 경우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관련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게재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장 보러 가실 땐 잊지 말고 꼭 장바구니를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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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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