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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2019.04.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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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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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군인 전용 무제한 요금제 출시 (4월 1일부터)

군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맞춰 통화 및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각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현역 군 병사 대상 - 통신3사: 3만원대 / 알뜰폰: 1~2만원대

◆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165㎡ 이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이제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어패류, 두부 등 샐 수 있는 제품은 허용하고, 이미 포장된 제품은 2차포장 금지합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점포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초음파·MRI 가격 비교하세요! 비급여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 (4월 1일부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을 기존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합니다. 초음파·MRI 외에도 임플란트, 예방접종 등도 비용 공개하니 병원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4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4월분을 4월 25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 신청

◆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4월 11일)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4월 11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그 역사의 순간을 함께 하세요.

☞ 참여신청 : www.together100event.co.kr

◆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4 (4월 17일 시행)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주민신고제’를 통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기초연금 월 25만원 → 30만원 (4월 25일 지급)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중 경제적으로 힘든 소득 재산 하위 20% 이하인 분들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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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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