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가구단위 지원)
특별재난지역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서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
※ 재난지수 산정 예시
사망, 실종 : 재난지수 10,000
부상 : 재난지수 2,500~5,000
주택 : 재난지수 900~2,600
농작물(사과/묘목 기준, 484m) : 재난지수 300
재난지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재난담당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또는 인하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 ~ 2,000원, 약국 500원
◆ 지원 절차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 이재민 의료급여 → 시·군청에서 피해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
※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관련 Q&A 8가지>
① 주택 외 상가, 농지 등 피해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②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지원 가능합니다.
- 책정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당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계속 지원합니다.
③ 타 지역 거주자의 여행 중 부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④ 이재민과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실제 미거주자의 지원은?
-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이재민 수급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 질환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시군구의 자체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⑥ 피해주민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은 재난(생명, 신체, 재산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 ‘피해주민’에는 인적, 물적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이재민 의료급여는 피해정도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⑦ 타 지역 근로자의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타 지역 근로자(상시 체류자 포함)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피해규모(인적·물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합니다.
⑧ 이재민 의료급여의 지원 적용 범위?
-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은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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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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