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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이사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2019.04.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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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이사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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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사철! '완벽한 이사'를 위해 이사 전과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정책브리핑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해요!

◆ 이사할 때 챙겨야 하는 ‘서비스’ 3가지

1.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이사 후 우편물이 새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로 배달되었다면 더 이상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①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한다 → ②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주거이전 클릭 → ③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2.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
이사는 짐만 옮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내가 이용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의 주소를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야 할 차례! 주소 변경을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방문하기 귀찮다면 ‘금융주소 한 번에’로 해결하세요!

신청 방법은?
① 한국신용정보원 > 민원상담 > 온라인 민원 > ‘금융주소 한번에’ 클릭!
② ‘주소 일괄 변경 가능 금융회사 바로가기’에서 이용하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고고~
③ 변경할 주소를 입력 후 타 금융기관 목록에서 함께 바꿀 금융기관 선택!
*기관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3. 셀프 인테리어 서비스 ‘Planner 5D’
‘이 정도면 됐겠지’ 했지만, 예상보다 공간이 부족하거나 동선이 막히는 경험 있으시죠? 이사할 집의 가구 배치를 손가락 하나로 ‘휙휙’ 이동·배치해볼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3D 사이트입니다.

Planner 5D의 기존 템플릿과 틀 제작 기능을 활용해 바닥재의 색상과 재질 적용, 다양한 가구의 배치가 가능해요! 배치할 때는 2D로 배치 후에는 3D로 번갈아 확인해, 이사 전 정확한 가구 배치와 동선을 예측해보세요!

☞ https://planner5d.com

◆ 이사할 때 챙겨야 하는 ‘돈’ 3가지

1.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하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해요.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금액이에요. 둘 다 아파트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실제 거주자가 내는 돈! 아파트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는 소모성 비용이에요.

3. 선수관리비 = 관리비 예치금이란 명칭으로도 불리는 선수관리비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의 돈인 것이죠.

이사 한 번 하려면, 신경 쓸 게 정말 많죠?
정신없는 이 말이 이전에 다 받아야 할 정책, 미리 챙겨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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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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