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 나는 봄 여행을 강원도로 간다~

강원 지역 산불로 강원도 여행을 취소하려고 했다면 그러지 마세요. 강원도 별미를 꼭 맛봐야 하거든요. 오히려 여행을 가는 것이 강원도민을 돕는 길입니다. 올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면 좋을 강원도의 먹거리를 소개합니다.

◆ 속초 - 가자미식해와 아바이순대
함경도 출신의 실향민들이 이룬 아바이마을은 함경도식 가자미식해와 아바이순대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가자미식해도 사고, 오징어 속을 꽉 채운 감칠맛 나는 오징어순대 맛보기로 속초 여행의 마침표를 찍어보자.

◆ 강릉 - 감자옹심이
강릉의 전통음식으로 선정된 감자옹심이는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웰빙음식이다. 병산 옹심이 마을에서 쫄깃한 감자옹심이 맛보고 인근 남항진 해변, 강릉항과 강릉 커피거리 걷기로 맛과 멋을 제대로 느껴보자.

◆ 삼척 - 곰치국
삼척시 정라항 근처에 곰치국으로 이름난 집이 많다. 새천년해안도로 드라이브 가는 길에 들러도 좋다. 삼척에서는 곰치에 묵은지를 넣고 칼칼하게 끓여낸다. 숙취 해장에 탁월하고 관절염 예방과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

◆ 고성 - 대문어숙회
고성 저도어장 대문어는 대문어 중에서도 맛이 으뜸이다. 대문어는 살이 연하고 씹을수록 고소하며,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보양식이다. 대진항등대, 초도항, 통일전망대 등 주변 관광 명소들도 봄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 고성 - 물회와 막국수
고성의 해변을 따라 걷는 길은 해파랑길 46~50코스로, 항구에서 제철 해산물로 만든 물회를 맛보며, 해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동치미 국물에 시원하게 말아먹는 고성 막국수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사계절 별미로 손색이 없다.

“봄날 강원도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강원도 여행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강원도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차가 바다나 강물에 빠졌을 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