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스 막음조치란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배관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안전수칙 5가지를 알아보고,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꼭 저장하세요!
◆ 가스안전수칙 5가지
1. 이사하기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LPG는 해당 가스판매점에 문의하고, 이 외에도 가스 전문시공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관리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누리집(www.kgs.or.kr), 가스판매점은 용기 외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가연성 물질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합니다.
3. 사용 중에 불꽃이 파란색이 아닌 황색이나 적색은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 청색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사용 후에는 가스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합니다.
4.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은 밸브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점검합니다.
5.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합니다.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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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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