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1일~31일)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이 확대되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신청 : www.hometax.go.kr
* ARS 신청 : ☎1544-9944
◆ “개장 30주년 기념”…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5월 1일~31일)
5월 한 달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8개 휴양림(용현, 상당산성, 검봉산, 용화산, 검마산, 통고산, 운정산, 회문산)의 객실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객실예약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 www.huyang.go.kr
◆ “앞으로 1/3만 내세요”…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기존 : 평균 50~72만원 → 시행 이후: 16~26만원
◆ “이제 경기·인천 어린이도!”…아동 치과 주치의 확대 시행 (5월 1일부터)
서울시에 이어 경기·인천에도 아동 치과 주치의가 도입됩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자녀 초등학교 및 거주지 보건소
◆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정이라면!”…LH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세보다 30% 저렴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대상주택 내역,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등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 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 ☎ 1600-1004
◆ “연간 최대 35만원 교육비 지원!”…평생교육 바우처 모집 중 (5월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강좌 수강료·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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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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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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