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 지금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전용 84㎡ 이하 민영주택이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무주택 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한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충족한 부부 (1순위의 경우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가 집 마련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은 2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 원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더불어,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수도권은 2억 원, 그 외 지역은 1억 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디딤돌대출
-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자금대출
-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보금자리론
- 맞벌이 :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외벌이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분양형)은 무엇보다 육아에 특화 건설된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 입니다. 주변 시세의 60~70%의 분양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신혼부부에 준해 공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부채를 제외한 일반자산의 합계가 2억 9,4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반자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조건이 충족한 경우 (맞벌이 130% 이하, 외벌이 120%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납입 6회 이상, 6개월 경과)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신혼부부가 경제적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어집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에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도심형 아파트를 뜻합니다. 국민임대는 지자체와 주택공사가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만든 아파트입니다.
◆ 행복주택
- 신혼부부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배우자 중 한명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총 자산기준 2억 8,000만원 이하
◆ 국민임대
- 신혼부부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하여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총 자산기준 2억 8,000만원 이하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모아둔 목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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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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