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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 시 환자부담 1/3로 뚝!

2019.05.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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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 시 환자부담 1/3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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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꿀정책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01. 주거비 고민 해결해주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청하세요! (5.27부터)
주거비 때문에 고민인 청년이라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 신청하세요! 보증금 대출은 7000만원 한도로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2.8%예요. 월세금은 금리 2.6%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해요.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입니다.
* 신청 은행 : 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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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병원 2·3인실 입원 시 환자부담 1/3로 뚝!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 병원 2·3인실 환자 본인 부담액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전국 1,775개 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론 환자의 입원비 걱정이 줄어들겠죠?
* 2인실 기존 약 7만 원 → 2만 8천 원 / 3인실 기존 4만 7천 원 → 1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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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방암·위암 치료 모두 잘하는 곳 어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유방암과 위암 수술을 한 기관의 적정성을 평가했어요. 이 중 유방암과 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86곳으로 나타났어요.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평가 > 평가수행항목 > 유방암·위암
* 「건강정보」 앱 > 국민서비스 > 병원평가정보 > 암질환 > 유방암·위암

☞ 표로 한눈에 알아보기

04. 저녁에도 덕수궁 돌담길 산책해요
뜨거워진 햇살을 피해 선선한 저녁에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보는 건 어떠세요? 5월 21일부터 10월까지 ‘덕수궁 내부보행로’ 개방시간을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으로 연장해요. 덕수궁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돌담길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이에요.
* 문의: 덕수궁 홈페이지 www.deoksug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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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우리 집, 화재로부터 지키려면?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을 받아보세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해요. 건축물 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문의: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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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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