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마다 말이 달라요. 어떤 걸 믿어야 할까요?”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되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지, 가치 있는 정보인지 분별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을까요?
◆ 교실 안 교육
교과내용 연계 미디어 교육,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실밖 추천사이트
- 시청자미디어재단 : 전반적인 미디어교육 소식지와 사례집, 가이드북 등을 한자리에!
- 미디어 리터러시 :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 e-NIE :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말고, 어렵게 여기저기 보지 말고 키워드 검색 한 번으로 모든 뉴스 찾아보세요!
◆ 국제도서관연맹에서 제시하는 가짜뉴스 판별법 8
1. 출처 밝히기 = 해당 뉴스 사이트의 목적이나 연락처 등 확인
2. 본문 읽어보기 = 제목은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일 수 있는 만큼 전체 내용 꼼꼼히 확인
3. 작성자 확인하기 = 작성자가 실존 인물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해 믿을 만한지 판별
4. 근거 확인하기 = 관련 정보가 뉴스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확인
5. 날짜 확인하기 = 오래된 뉴스를 재탕 또는 가공한 건 아닌지 확인
6. 풍자 여부 확인하기 = 뉴스가 너무 이상하다면 풍자성 글일 수 있음
7. 선입견 점검하기 = 자신의 믿음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판단
8.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 해당 분야 관련자나 팩트 체크 사이트 등에 확인
미디어와 정보 범람의 시대,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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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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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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