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마다 빠져나가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내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부터 부과됩니다. (4대보험 적용 회사인 경우) 1일에 입사했다면 그달부터, 1일이 지나 입사했다면 입사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Q. 부부 모두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두 명 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둘 다 가입해도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명 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가입한 연금제도이니까요.
Q.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예상 연금조회)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제까지 낸 연금액도 알 수 있어요.
Q. 국민연금을 안 내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연금을 안 낼 경우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국민연금최소 가입기간인 120일을 채우지 못하면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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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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